최시원 개 CCTV 공개… 한일관 대표에 '목줄' 없이 달려들어
최시원 개 CCTV 공개… 한일관 대표에 '목줄' 없이 달려들어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10.22 08: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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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8 방송화면 캡처)
(사진=뉴스8 방송화면 캡처)

배우 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대표를 무는 영상이 공개됐다.

SBS '뉴스8'은 21일 지난달 30일 최시원의 프렌치 불독이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던 순간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일관 대표로 알려진 숨진 김씨는 가족들과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던 중 아래층에서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린 직후 최시원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은 돌연 김씨에게 달려들어 김씨의 왼쪽 다리를 물었다. 당시 프렌치 불독은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

프렌치 불독이 김씨를 물자 개를 데리고 나왔던 외출복 차림의 여성은 당황해하며 곧바로 개의 꼬리를 잡고 떼어낸다.

이후 문이 닫히고 김씨가 가족들과 상처 부위를 만지고 살펴보다가 가족들은 1층에 내리고 김씨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김씨가 내리고 2분쯤 흐른 후 외출복 차림의 여성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병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후 통원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만인 지난달 6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숨진 김씨의 유족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최시원 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소송과 배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하고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 같은 경우엔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맹견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 혹은 과실치사로 분류돼 처벌받게 된다.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과실치사의 경우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를 처벌받고 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