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무리
홍천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무리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7.10.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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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경 기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대상 사업장 20개소 중 3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고, 각 사업장마다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