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은 대상 사업장 20개소 중 3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고, 각 사업장마다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8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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