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도용' 혐의 JTBC·직원들 2심서 무죄
'출구조사 도용' 혐의 JTBC·직원들 2심서 무죄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0.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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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한 곳에서 결과 나온 후 보도… 도용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JTBC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 피티와 이모 기자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면서 "JTBC는 18시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씨에 대해서는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비밀을 누설해 용역계약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하고,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에 방송 3사는 "JTBC가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면서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상파 3사와의 기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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