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총 36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총 36건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10.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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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적발된 12건 외 24건 추가 확인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무단 폐기 사례가 당초 12건보다 3배가 많은 3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희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9일까지 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3개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가 지난 2월 9일 중간점검 때 적발된 12건 외에 2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염 목적의 핵연료재료연구동에서 발생한 콘크리트폐기물 0.2톤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하는 등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가 13건으로 나타났다.

또 금속용융시설에서 허가 없이 자체처분대상 폐기물 67톤을 용융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을 사용한 경우가 3건이나 발견됐다.

이와 함께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배기구 방사능 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을 중단하지 않고 경보설정치를 초과한 측정기록을 0으로 조작 기록하는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8건이 적발됐다.

이밖에 저장·운반기록 없이 금속용시설폐기물과 우라늄변환시설 해체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특히 원안위 조사과정에 조사를 받던 직원들이 다른 전현직 직원들에게 폐기물의 무단 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 횟수 등을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를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아울러 연구원 기관고유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방사능 농도를 연구목표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일반토양으로 희석한 연구부정도 적발됐다.

유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안 자체가 큰 문제인데, 추가로 24건이 확인된 것은 해당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연구부정을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