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영장심사
'IDS홀딩스 뇌물수수 의혹' 구은수 前서울청장 오늘 영장심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0.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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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이르면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경찰 인사와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일 본인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10시18분쯤 법원에 도착한 구 전 청장은 "혐의 인정하느냐", "인사 지시 실제로 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심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구 전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 IDS홀딩스 회장으로 활동한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충청권 출신으로 정·관계 인맥이 넓은 유씨가 동향인 구 전 청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구 전 청장이 유씨와 친분이 있는 이우현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