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만취해 대리운전기사 폭행 논란
김해시의원, 만취해 대리운전기사 폭행 논란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0.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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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기사 측 직접 폭행 안했다"

경남 김해시의원이 만취한 채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 A(60)씨가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의회 B(48) 시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B의원이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위험하다며 이를 만류했고, 이에 B의원은 달리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고 A씨는 이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B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의원의 난동에 차를 세운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현재 A씨는 턱 등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속이 불편해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퉜다"며 "B씨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고 현장에 왔던 경찰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