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수용할 수 없다"
法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수용할 수 없다"
  • 울산취재본부
  • 승인 2017.10.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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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주장은 통상적인 국민의 상식과 배치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4일 육군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만으로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자들이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에까지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징병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실에서 나라를 지킬 사람의 확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