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오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9월 이후 신규 임용 공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이 강의에 나서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윤리 및 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신규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종 위반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윤리관의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토대로 건강한 공직관과 윤리의식을 정립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태백시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공직자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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