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예산은 감액 없어 대조… 각별한 관리·감독 필요
지난해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대전·충남(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총 57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16개시·도는 2016년 381억94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이 가운데 대전은 25억2700만원, 충남은 31억9100만원이 감액됐으며 반면 충남 계룡시와 예산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1억원 이상 감액을 보면 대전의 경우 본청이 전국회원대회 보조금으로 지원한 2억8500만원과 모범근로자들에게 지원한 해외연수비 2억4000만원 등으로 2건, 동구도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등으로 지급한 2억1200만원과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업무 소홀로 1억4400만원 등 2건이 각각 감액됐다.
또 중구는 1건으로 숙박 및 접객업 소독관리업무 소홀로 2억8300만원, 서구는 2건으로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부당지원 3억7800만원, 접객업 소독관리업무 소홀로 2억4900만원, 유성구는 1건으로 접객업 소독관리업무 소홀로 2억 9100만원이 가각 감액됐다.
충남의 경우 본청은 1억원 이상 감액이 없지만 서산시와 논산시가 각각 2건씩, 천안시 등은 각 1건씩 나타났다.
서산시는 슬러지처리시설 준공 및 운영·관리 부적정(3억500만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 부적정(2억1400만원), 논산시는 건설기술 미심의 및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등 부적정(1억4600만원), 보조금지원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3억16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됐다.
천안시는 건설기술 미심의 및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등 부적정(1억 5800만원),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단속전문반 운영 부적정(1억8700만원), 아산시는 JC 전국대의원대회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부적정(1억5000만원), 당진시는 음식물류 자원화 사업 설계공모 등 부적정(6억6700만원), 청양군은 부표식 수변데크로드 설치 공사감독 및 검사업무 부당처리 등(1억9200만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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