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판결…"합병 문제 없어"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판결…"합병 문제 없어"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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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주'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소송 기각
"합병 목적·비율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병에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산정된 것”이라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불리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일성신약 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에 비춰 공단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가 내용 면에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 17일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계약 승인을 얻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일성신약이 낸 ‘가격 조정 신청’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정했다. 가격조정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