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사례 조작 예측사이트 업체 무더기 적발
'로또 당첨' 사례 조작 예측사이트 업체 무더기 적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거짓으로 로또당첨번호 예측사이트의 당첨 사례를 광고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로또당첨예측번호제공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 대상 업체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메가밀리언스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으로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예상번호를 이용해 1·2등에 당첨된 것처럼 광고했다.

또 삼육구커뮤니케이션과 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게재하고 자신이 예측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7개 당첨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