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100만원… 불법 호화 숙박업소 11곳 적발
하룻밤 100만원… 불법 호화 숙박업소 11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10.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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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호화 숙박업소 특별수사 결과 발표

해양관광도시 부산에서 과도한 숙박요금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일부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피서철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11곳을 적발, 업주 11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해양관광도시인 부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A숙박업소(강서구 소재)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해 수영장을 갖춘 호화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춰 놓고 하루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 B숙박업소(남구 소재)는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개조해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소음·쓰레기 불법투기 등 민폐를 끼져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숙박업소 중에는 소방 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수사를 벌여 국내 최고 관광지의 위상에 걸 맞는 부산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