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권침해 낮추고 조기 정착 돕기위한 조치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정부 부처의 합동신문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든다.
통일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탈북민은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북한에서의 행적 등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동신문을 하도록 했다.
현재 180일 이내로 돼 있는 합동신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도 조사가 90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적 조사 기간을 줄여 인권침해 우려도 낮추고 탈북민이 가급적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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