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20대 여성, 상습 성매매… 에이즈 확산되나
'부산 에이즈' 20대 여성, 상습 성매매… 에이즈 확산되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10.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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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도구 없이 성관계"… 에이즈 확산 우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부산에서 수개월 동안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한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지난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붙잡혀 징역형을 받은 사실과 그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2급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남 B(28)씨와 살던 중 방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과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에게선 A씨가 사용한 조건만남 앱을 함께 스마트폰에도 설치돼 있는 등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A씨는 경찰에서 적발된 것 외에 성매매 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했고,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성매수남을 확인하면 에이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