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3000억 원…사실상 ‘휴짓조각’
국세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3000억 원…사실상 ‘휴짓조각’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0.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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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편법 증여·탈세 등 악용 소지 있어 제도 보완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받았지만 해당 기업의 자본 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된 비상장주식이 300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으로 총 1조2662억 원을 물납 받았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순으로 물납을 받게 돼 있다.

주식 물납 대부분은 비상장주식이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상장주식 물납은 총 1조413억 원으로 전체 주식 물납의 80%를 차지했다. 상장주식은 2249억 원에 불과했다.

물납 받은 주식 중 정부는 상장주식 2306억 원 가량을 처분했지만 비상장주식은 4366억 원밖에 처분하지 못했다.

매매가 쉬운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 잠식 등으로 ‘휴짓조각’이 된 비상장주식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57종목, 296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회사(특수관계인)가 매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 원 중 특수관계인이 매입한 금액은 2371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특수관계인의 비상장주식 매입은 탈세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물납 금액보다 매입한 금액이 적으면 결국 세금으로 낸 주식을 상속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으로 수백억을 물납 받아놓고 휴짓조각 돼버린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가해준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받게 한 기재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장주식 물납 자체가 편법 증여,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