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 단체를 지원하고 친정부 시위 등을 독려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허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을 지난 12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 소속의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관제시위를 주도하는 등 화이트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벌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 운동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단체와 허 전 행전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낙선운동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전 행정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관제시위 지원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낙선 운동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부인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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