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을 감시해야 함에도 의무는 뒷전이다.
남원시 춘향제조례에는 행사가 끝나고 3개월 내에 시의회에 감사보고와 결산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엉터리 감사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나오고 있다.
남원시에 시의회가 감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결산 잔액 처리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잔액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고, 제84회 춘향제 집행 잔액 2065만원은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차별 결산 내역을 비교해 보면 제82회 춘향제 감사보고서 결산 잔액 1억1305만원 중 제83회 춘향제에 7518만원만 수익금으로 이월됐고, 제84회 춘향제에서는 4809만원 중 1930원만 이월 됐으며, 85회에서는 4911만원 중 249만원, 86회는 7346만원 중 840만원, 87회는 4912만원 중 313만원만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억4365만원의 차액을 반납했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함에도 부실 엉터리 결산 보고서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의회에서는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제85회 춘향제 결산보고에서 잔액 7346만원 중 7329만원의 자부담이 명시돼 있고 제86회 결산보고서에는 잔액 4912만원 중 자부담이 4825만원을, 제87회는 잔액 1억3810원 중 6403만원의 자부담과 6113만원의 시비 통장 잔액을 공개하고 있다.
보조금이 자부담으로 둔갑한 이유와 통장 잔액 처리에 대해 시의회의 결산 감사가 부실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와 관련 남원시의회 A의원은 “크게 잘못된 행정집행을 놓쳤다”며 “철저히 확인해 정확한 내용을 밝혀낼 것과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부실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춘향제전위원회나 결산 감사에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한 시의회나 시민들 시선이 두렵지 않은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