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하면 상소"
산업부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하면 상소"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10.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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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7일 최종보고서 한국 전달…내년 1~2월께 공개될 전망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신아일보DB)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신아일보DB)

산업통산자원부가 18일 “일본 수산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최종 판정 결과가 국민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WTO 절차에 따라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수출 규제가 자국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와 관련,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일본 수산물 WTO 분쟁 1심격인 패널 최종보고서를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다만 WTO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을 보내기 전까지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2월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더라도 당장 일본 수입이 시작되는 건 아니며, 1심 판정에 대해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