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 관찰대상국 포함… 조작국 불씨 여전
韓 환율 관찰대상국 포함… 조작국 불씨 여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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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18일(한국시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뒤 같은해 10월, 올해 4월, 10월 등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빠짐없이 관찰대상국으로 오르고 있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해당국의 환율 관리를 주시하며 상황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개에만 해당하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7%로 2가지 항목을 만족했지만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0.3%로 기준을 밑돌았다.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며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도 금융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환율조작국의 △환율정책 감시 강화 △무역협정 시 통화가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시정 노력 등을 연계한다.

다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결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견제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 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기존 기준을 완화하거나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