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클래스' 돌도 안된 아기 304명에 총 150억 증여
'금수저 클래스' 돌도 안된 아기 304명에 총 150억 증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0.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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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증여…1 인당 평균 1억원↑
박광온 의원 "누진세 회피·편법증여 엄격하게 살펴야"
▲2008~2016년 1세 단위별 미성년자 증여 현황(단위:명, 억원).(자료=박광온 의원실, 국세청)
▲2008~2016년 1세 단위별 미성년자 증여 현황(단위:명, 억원).(자료=박광온 의원실, 국세청)

지난 2008부터 지난해 까지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재산을 부모 등으로 부터 물려 받은 셈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부터 2016년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천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 꼴이다.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토지와 부동산 1조6893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1조2585억원(21.4%), 기타자산 2177억원(4.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만 2세 이하 3988명이 3338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원이었다.

특히,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아, 한 아기당 평균 4934만원 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연령대 중 증여 규모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만 13~18세로, 2만1233명이 총 2조653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2270만원에 달했다. 이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인당 평균 1억1274만원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는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