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환율조작국 미지정…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韓 환율조작국 미지정…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0.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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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보고서 발표… "수출 의존 과도·내수 취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중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라 상반기(4월15일), 하반기(10월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이번 10월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관계로 다소 지연됐다.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다.

이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지막 조건 때문이다.

환율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적시했다.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을 49억 달러(GDP 0.3%)로 추정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과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를 제안했다.

한편, 대만의 경우 지난 4월과 달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