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특검, 유진룡 前장관 진술 의존해 수사" 혐의 부인
조윤선 "특검, 유진룡 前장관 진술 의존해 수사" 혐의 부인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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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수사 과정서 혐의 단서 잡아" 반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특검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측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착각에 의한 진술을 발단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장관이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가 그보다 앞선 2014년 5월이 맞는다고 정정했다”면서 “당시에는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 전이므로 재직 당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평소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는 소신이 있었기에 정무수석 때 갑자기 블랙리스트 업무를 주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무죄 부분 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증거법 원칙에 따라 사안을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신동철 전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메모를 공개하며 “유 전 장관의 진술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김소영, 문체부’가 위에서 아래로 적혀 있었다. 특검은 “이 메모는 신 전 비서관이 특검 수사 전 아는 변호인과 상담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블랙리스트 조직 개요가 명확하게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날 함께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실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집어서 정치적 이유로 배제하라고 직접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블랙리스트 범죄 계획서로 규정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금 시스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측은 “해당 보고서 첨부 자료에 특정 정파 지원사유가 명시된 것은 맞다”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유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하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라고 말했다.

또 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보보고 문건을 받아본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이며, 이를 받은 비서실장이 업무상 참고하라는 취지로 각 수석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