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심사 전망 어둡다
'日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심사 전망 어둡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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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유리한 내용 담긴 1심 판정 결과 통보
정부, 패소땐 상소할 듯… 류영진 "국민건강 최우선"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신아일보DB)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신아일보DB)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정 결과를 한일 양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는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상소 등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의 패널 보고서를 받아 내용을 분석 중이다. 

패널 보고서 내용은 내년 초 WTO 회원국들에 배포되는 시점에 공개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날 정부에 전달된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WTO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4일 "통상전문가들의 의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할 때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대응책을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패널 판정이 나온 뒤 양국은 2주 안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1심 판정이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즉,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2019년까지는 원전사고 인근 해역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이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부로서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므로 WTO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조만간 관계부처와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자,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한국의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양자협의를 요구하며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