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바지에 손 안넣었다… 성추행 절대 아냐"
'성추행 남배우' 조덕제 "바지에 손 안넣었다… 성추행 절대 아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7.10.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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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막돼먹은 영애씨' 방송화면 캡처)
(사진='막돼먹은 영애씨' 방송화면 캡처)

배우 조덕제가 자신이 이른바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파문의 남자 배우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성추행 여부는 절대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성추행 남배우' 사건의 장본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에 따르면 당시 촬영 현장에는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다 있는 상황이었고,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

특히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4분간의 촬영시간 동안 대본에 있지도 않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가 없다. 상대 측은 바지와, 팬티스타킹, 그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장 스태프들 모두 연기 외에 추행을 본 적 없다고 재판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덕제는 “아무리 연기여도 여성의 신분으로 겁탈 신이 부담스러울테고, 아무리 연기라도 격한 장면이 포함돼 있으면 심적으로 괴로울 수 있는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것까지 가미돼 상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20여년의 연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덕제가 극 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1심은 "피해자가 충분히 사과를 받지 못해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성 배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