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임할 것"… 82일만에 모습 드러낸 조윤선
"성실히 임할 것"… 82일만에 모습 드러낸 조윤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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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첫 공판 출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 선고 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7일 1심 판결이 난 후 이날 재판까지 82일 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단정한 차림새로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들에게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나왔는데 블랙리스트 혐의를 부인하느냐',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