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처벌 강화된다…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산재 은폐' 처벌 강화된다…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0.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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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원·하청 산재 통합 공표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아울러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향상된다. 특히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원청과 발주자의 산재 발생과 산재예방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원청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 건수까지 포함해 공표하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재 통합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1000명 이상인 원청 대기업에게 내년 1월1일 우선 적용한 뒤 오는 2019년부터는 적용대상이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등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체는 혼재된 작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작업의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내용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이 종이나 우레탄폼 등 가연물질에 튈 수 있는 곳이 추가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