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지난 13일자로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16일 밝혔다.
AI 청정국 지위는 △최종 살처분 이후 3개월간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3개월간 고병원성 AI바이러스 순환증거가 없다 △상기 두 조건을 입증할 예찰자료를 확보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19일 마지막 발생 이후 7월10일 전북 완주 소재 가금 사육농장에서 AI H5항체가 검출돼 사흘 뒤 가금류 1136마리를 매몰 처분한 이후 3개월간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이 없었다.
또 7월13일 이후 전국의 가금류 사육농장 4380개소, 기타 전통시장 237개소에 대한 고병원성 AI 검사 결과 항원 및 항체도 검출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언제든 고병원성 AI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AI특별방역대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언제든지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 그물망 설치 등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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