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불발시 행정해석 폐기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 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햔헹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되 노사 합의로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토·일요일의 휴일근로를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토·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라"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