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개 독과점 체제로 '홈쇼핑 갑질' 하고있다"
"대기업 5개 독과점 체제로 '홈쇼핑 갑질' 하고있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10.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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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대기업의 고액수수료 강요 대책 마련해야"

홈쇼핑사들의 불공정 행위 근본원인이 독과점체제 구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높은 수수료율, 정액 수수료 선납 요구 등 홈쇼핑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가 비 대기업 계열 홈쇼핑사보다 대기업 5개 홈쇼핑에 집중돼 있어 대기업 독과점 심화가 불공정 행위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간 대기업들은 지분인수나 매집을 통해 홈쇼핑업계를 장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기업 계열 5개사가 홈쇼핑업계 전체 매출의 90.9%를 차지하는 체제가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대기업계열 홈쇼핑 5사의 지분구조 변동 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주주였던 39쇼핑과 우리홈쇼핑은 각각 대기업인 CJ(2000년)와 롯데(2007년)가 인수했다.

엘지 계열(당시 럭키금성 계열)의 금성정보통신이 1대주주(지분 20%)였던 한국홈쇼핑도 GS가 지분 35%(우호주주 포함)로 경영권을 장악했다.

또 현대홈쇼핑은 2001년 승인 당시 대주주인 현대 관련 지분이 29%였으나 2017년 5월 현재 43.45%로 늘어났다.

농수산홈쇼핑으로 승인받은 NS홈쇼핑은 2001년 승인 당시 1대주주 하림의 관계 지분은 17%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농어민 관련 주주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후 지분매집을 계속해 56.1%까지 도달해 경영권을 확고하게 지배했다. NS의 모기업인 하림은 2016년 5월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함으로써 대기업 계열 홈쇼핑 5사의 독과점체제가 완성됐다.

대기업 계열 홈쇼핑들은 신규 상품을 판매할 때 납품업자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정액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판매가 기대에 못 미쳤을 경우 엄청난 손실은 고스란히 납품업자가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정률제 판매수수료율도 대기업계열 홈쇼핑은 공영홈쇼핑에 비해서는 최대 11.6%P, 홈앤쇼핑에 비해서는 최대 9.9%P나 더 받는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 계열의 홈쇼핑사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홈쇼핑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반성과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