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원·하청 관계자 5명 영장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원·하청 관계자 5명 영장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7.10.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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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4명·하청 1명… 해경 "증거 인멸·도주 우려"
최종 수사 결과 현장서 '안전 관리 부실' 확인
8월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8월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화물운반선 내 RO탱크가 폭발해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소방본부)

해경이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13일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4명과,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의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57)씨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대상자로 판단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날 영장이 청구된 5명을 포함한 원·하청 등 관계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온 바 있다.

그 결과 사고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원청이 시설 안전 관리 업무를 하청에 맡기고 있었고, 도장 작업이 안전에 취약한 재하청 구조로 이뤄졌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작업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착용해야 하는 송기마스크와, 정전기로 인한 폭발 방지 기능을 가진 제전화·제전복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지난 8월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 검토한 결과, 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됐다면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원청인 STX조선 측 책임을 주장했다.

또 금속노조도 사망자들이 일반 작업복에 청테이프를 감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던 점과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확인 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사본부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모두에 대해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상태"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차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0일 오전 11시37분께 STX조선의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RO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4명이 숨졌다.

폭발 사고가 난 선박은 7만4000t급으로 오는 10월 그리스 선박회사에 인도를 앞두고 있었다. 현재 전체 작업 공정률은 90%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상태였다.

사고 당일에는 STX조선 소속 50여명, 협력업체 200여명이 휴일 특근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