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12억 '잘못 지급'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12억 '잘못 지급'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1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3300건 중 환수율 11.8%에 그쳐… "시스템 개편 필요"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해외에 장기 체류한 아동에게 약 12억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중복지급이나 과오지급이 아직도 계속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수당 중복지급 및 과오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3374건 12억3255만원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6년 1월부터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환수된 금액은 1억4580만원으로 11.8%에 불과했다.

2014년 2772건(3억 7841만원)에 달했던 양육수당 중복 지급 건수는 2016년 1206건(1억 6128만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그러나 환수율은 86.4%(환수액 3억 2713만원)에서 77.4%(1억 2479만원) 오히려 감소했다.

또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 아동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2014년 52건(1940만원), 2015년 11건(355만원), 2016년 8건(280만원) 등으로 점점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신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오지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양육수당 중복지급이나 과오지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중복지급이나 과오지급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양육수당 중복지급이나 과오지급을 최소화해야 하며 잘못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