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급증
박근혜 정부 기간 개소세 62% 급증
  • 김동준 기자
  • 승인 2017.10.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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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담뱃세 인상이 주요 원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기간 내국세 중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이는 2015년 단행된 담뱃세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 209조4천억원으로 2013년(168조8천500억원) 대비 24% 늘어났다. 법인세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고, 소득세 중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5조4천800억원에서 8조8천800천억원으로 62% 급증했다.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 담배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현행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은 근로소득세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3년간 거둬들인 세수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김동준 기자 blaa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