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단가 등 국감서 제기 의혹 사실무근
㈜하림이 병아리단가 등을 부풀리며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국정감사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하림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김현권 의원실이 보도자료와 국감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AI살처분 농가의 정부 보상금을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와함께 ‘병아리 계약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만들고’‘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의 김홍국회장도 지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장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800원으로 산정하는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림 측은 “제시한 자료가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림은 김의원이 병아리 가격을 계열화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육계 병아리 가격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도 보상금에서 계열사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불가피한 인상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농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후 모든 계약사육농가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림은 “AI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면서“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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