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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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모두 부여… 독립 부패수사기구
규모 대폭 축소… 처장·차장 1명씩, 소속 검사 25명 이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으로 신설된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갖는다.

다만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공수처의 규모는 '슈퍼 공수처'라는 비판을 의식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준으로 개혁위의 권고안보다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처장·차장을 각 1명씩, 검사는 25명,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꾸리도록 했다.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절반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공수처장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공수처장은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만일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을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또한 법무부는 공수처 수사대상자에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외에 고위공직자에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 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해당한다.

법무부는 "향후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 통과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