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짝수 달·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짝수 달·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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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가 재직하던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T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 달과 설·추석 때 총 800% 상여금을 지급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상여금을 제외했다.

김씨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짝수 달 및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고, 회사 측에 53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여금은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결여돼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한 일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