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 숨긴 채…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 5년간 364건
사망 사실 숨긴 채… 국민연금 부정수급 사례 5년간 364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0.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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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숨졌는데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이 계속 연금을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이 난 사례는 364건에 10억6600만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80건(1억9604만원), 2013년 120건(3억3245만원),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689만원), 2016년 51건(2억619만원)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364건 중 345건을 처리하고 10억6006만원 중 9억2886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사망해도 신고하지 않고 유족이 계속 타가거나,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타는 등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수급 사례 중에는 길게는 13년6개월(162개월)간 수급자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1363만원의 연금을 부정하게 타낸 일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중이지만, 조사대상이 전체 수급자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에 부정사례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