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대비 NSFR·레버리지비율 도입
금융위, 바젤Ⅲ 대비 NSFR·레버리지비율 도입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0.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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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에 맞춰 은행에 중장기유동성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NSFR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자금조달 리스크 축소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레버리지비율 도입으로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은행업 감독규정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1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은행이 금융채 발행 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 은행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한한 조치다.

이 밖에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상도 삭제됐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