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일까 석방일까… 박근혜, 구속 연장 '운명의 날'
구속일까 석방일까… 박근혜, 구속 연장 '운명의 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0.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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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0시 구속기간 만료… 法, 이날 영장 여부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달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후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와 인권 등을 내세우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이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24시까지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