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시신 유기' 이영학 딸 영장 기각… "구속사유 안돼"
'친구 시신 유기' 이영학 딸 영장 기각… "구속사유 안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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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소년법상 발부 어려워"
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아빠' 이모씨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이양은 이영학을 도와 친구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초등학교 동창인 A양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거들었고 강원도 영원의 한 야산인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버지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A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은 것으로 경찰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양은 친구를 집에 데려온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A양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A양과 헤어졌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초동수사가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 기각에 따라 이양은 병원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양은 지난 5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의 범행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수사 중이다.

프로파일러는 이영학과 딸 이양의 심리 상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학의 어떤 심리 상태가 범행을 일으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양 역시 왜 아버지의의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3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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