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롯데계열사 5곳에 취득세 319억 부과
인천 계양구, 롯데계열사 5곳에 취득세 319억 부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7.10.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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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등 '롯데렌털 과점주주' 의혹
"자산유동화회사 통홰 지분 확보 판단"

롯데렌털 주식을 소유한 롯데그룹 계열사 5곳에 319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됐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 10일 롯데렌털의 과점주주로 판단한 롯데그룹 5개 계열사에 취득세 31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가 취득세를 부과한 곳은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우리홈쇼핑, 롯데손해보험 등 5곳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롯데렌털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 5곳이 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구에 따르면 이들 5개 롯데계열사는 지난 2015년 6월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KT계열의 KT금호렌터카(현 롯데렌털)를 인수하면서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 7만8000대를 취득했다. 

지방세기본법(46조) 등에 따르면, 한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2%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당시 롯데 측은 호텔롯데 20.8%, 부산롯데호텔 10.8% 등 5개 계열사가 50%의 지분을 소유해 롯데렌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양구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 중 30.38%가 매수자인 롯데 측에 넘어가 롯데측이 총 80.38%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 측은 금호렌터카의 지분 50%는 호텔롯데 등 계열사를 통해 인수하고 나머지는 신한·대우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자산회사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확보했다.

TRS는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유동화 자산회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 중 30%의 주주권이 매수자인 롯데 측에 이임된 것으로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과점주주 여부는 실제 의결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에 불복할 경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