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권은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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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권은희 의원이 벌금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대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