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왜 괴롭혀"… 동거인 살해한 20대女 2심도 실형
"고양이 왜 괴롭혀"… 동거인 살해한 20대女 2심도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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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후 피해자 구호 노력·유족 합의 등 고려"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같이 살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21·여)씨에 대해 2심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밟고 걷어차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며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19)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B양의 배와 가슴을 수 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사건 발생 하루 만인 3월25일 숨졌다.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던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시설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