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업자 실명확인 오픈플랫폼 구축
소액해외송금업자 실명확인 오픈플랫폼 구축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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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과 협의해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하고 내년 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송금업자는 최초 거래 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추가 송금 시에는 금융회사간의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송금업자와 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한 송금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자는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 이행을 위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다. 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