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대형판매시설 비상구 단속
대전소방본부, 대형판매시설 비상구 단속
  • 권진호기자
  • 승인 2008.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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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는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과 복합영상관 등에 대한 비상구 특별단속을 15일까지 실시한다.

소방본부는 3일 추석연휴기간을 전후해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등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비상구 특별단속을 15일까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과 복합영상관 등 총 61개소에 대해 업종별 취약시간대에 매일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복합영상관에 대해서는 야간에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점검결과 비상구를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복도·계단 등에 장애물 설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행위의 제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