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세먼지 농도 급등시 '원인공사 전면중단'
LH, 미세먼지 농도 급등시 '원인공사 전면중단'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0.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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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터널식 세차시설 등 현장 맞춤형 환경설비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미세먼지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LH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 대책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할 경우 원인이 되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과 건설현장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맞춤형 환경설비 적용 계획이 담겼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현장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서울연구원의 미세먼지 배출 원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비산먼지가 전체 미세먼지 평균 배출양의 3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대기질 오염 원인을 고려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PM10)와 건설기계 매연(PM2.5)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시 외부 여건으로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 토사유출 방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공사용 도로 살수 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단계별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면 지장물 철거과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환경설비를 전국 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마련하고,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 및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설치해 현장 발생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건설현장 주변에 집중 투입해 현장 주변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LH 맞춤형 환경설비 신설은 올해 연말부터 시범현장 운영 후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LH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문화 혁신을 선도하겠다'며 "LH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대책이 업계 전반에 퍼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생각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