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마스크 벗는다… 경찰, '신상 공개' 결정
'어금니 아빠' 마스크 벗는다… 경찰, '신상 공개'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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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투브 방송화면 캡처)
(사진=유투브 방송화면 캡처)

딸의 여중생 친구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장경석 수사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강력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실시한 제도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이 경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려면 피의자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 충분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피의자는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따라서 이날부터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는 더 이상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실명으로 거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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