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과 다툼에 있어, 구제 받을 수 있는 첫 장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이다. 예컨대 교원이 승소한 소청의 결정에 학교법인이 불복하면 소청을 피고로 행정1심, 2심, 3심인 대법원까지의 소가 진행된다. 이 과정이 무려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립대학의 경우 소청의 결정에 따라 교원이 승소한 경우 바로 복직시키고 추후 소청과의 다툼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소청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법원까지 다툼을 진행하면서 교원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한 소청의 기능과 소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보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소청의 활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대학총장이나 이사회의 비리를 고발한 교원을 징계 후 파면 또는 해임하거나 재임용거부로 해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신속한 결정을 한다는 소청의 취지에 비해 소청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예로써, 2017.4.18.일 개정되고, 2017.10.1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심판법의 일부 개정내용(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을 소청의 결정에 대입하면, 소청의 결정에 대해 관할 행정청은 즉각 처분을 명하고, 학교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배상 혹은 즉시 배상을 명하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행정심판법에 준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소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소청의 결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명령과 손해 배상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한다.
소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 시 행정1심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도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소청의 재심 또한 조정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교육부의 시립대학에 대한 철저한 소청 결정의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송비용을 감사해야 한다. 사립대학 교원과 학교법인의 다툼은 소청 및 행정소송 4번, 민사 3번 등 적게는 7번의 송사를 치러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사립대학들은 소송비를 교비에서 횡령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었다. 따라서 교원의 임면에 관련된 소송에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지는 교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원의 임면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행여부를 대학평가의 법인평가에서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법인에 대한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행되어야한다. 이를 통해 법인평가를 대학평가에 산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학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사립대학 교원의 교권 피해는 대학 구조조정, 대학의 부정과 비리, 교원의 신분 보호 제도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사립대학 비리와 부정이 일상화 되면서 만성적으로 사립대학 교원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막을 첫 제도적 장치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속력과 집행력 강화야말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