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경영비리' 하성용 등 경영진 무더기 기소
'KAI 경영비리' 하성용 등 경영진 무더기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0.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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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원가 부풀리기·채용부정 등 10여개 혐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본부장급 임원 3명 등 KAI 전·현직 경영진 9명을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KAI에 자녀를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KAI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채용비리, 협력업체 차명지분 보유 등 KAI에 제기된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AI가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6514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채 6000억원, 기업어음 1조9400억원어치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하 전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또 하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부풀린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총 73억원의 상여금 등 급여를 챙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하 전 대표는 KAI의 부정채용에도 직접 관여해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들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10여명의 사원을 채용한 것도 확인했다.

하 전 대표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고등훈련기 T-50 등을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KAI에 자녀를 부정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 사천시 국장급 간부 박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청탁자들은 뇌물수수로 처벌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