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고나면 기본 과실비율에 20% 추가 가중돼
음주운전으로 사고나면 기본 과실비율에 20% 추가 가중돼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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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9번째 금융꿀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돼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폭이 감소한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으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해 안내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 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만약 사고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졸음, 과속운전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15%p의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시청이나 한눈팔기,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과실비율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에 당황해 정확한 정보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량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비치해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손쉽게 산정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