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하는 '쇼닥터' 처벌 건수 '0'
거짓·과장 의학정보 제공하는 '쇼닥터' 처벌 건수 '0'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10.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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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후 2년간 행정처분 한번도 없어
김명연 의원 "적극적인 모니터링 통해 처벌해야"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보건복지부가 방송에서 거짓·과장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쇼닥터’(Show Doctor)를 근절하고자 법령 개정까지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단 한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나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내려져 복지부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 내용 중 문제가 된 의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A 의사는 다크서클이나 여드름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B 의사는 난치병인 기면증에 대해 ‘비교적 치료가 잘되고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C 의사는 ‘추간공협착과 혈류, 자율신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간공확장술이다’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를 유발해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